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 작성일
- 2023.01.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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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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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서 취약계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가.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감면금액 :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다. 시행시기 : 2023년 2월 정기 고지분부터
- 신청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 적용
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도과(트윈스타 5층)
마.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바.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용/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