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일
- 2023.03.17 16:40
- 등록자
- 김나연
- 조회수
- 8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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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관련서식(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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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진상규명신고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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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참고] 희생자.유족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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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합니다.
가. 근 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나. 내 용 :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다. 접수기간 : 2023. 3. 15. ∼ 2023. 12. 31.
라. 신고자격 : 희생자, 유족, 사건의 피해(희생)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마. 신고장소
1) 전라남도 내 :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2) 전라남도 외 및 국외(외국 거주자)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바. 문 의 처
1)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단(☎ 02-2076-5300)
2)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1~3)
붙임 1.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 관련서식 1부.
2. 진상규명신고 관련 서식 1부.
3. [참고] 희생자.유족 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