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목포시 공고 제2021-362호
- 작성일
- 2021.03.04
- 등록부서
- 신인순 / 061-270-8623도시계획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등록기준), 제49조제1항(건설업의 실태조사), 제81조(시정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시정명령 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