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목포시 용당2동 공고 제2021-17호
- 작성일
- 2021.03.05
- 등록부서
- 유미리 / 061-270-4522용당2동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직권조치 일자: 2021. 03. 05.
○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1. 03. 05. ~ 03. 25. (20일간)
○ 직권조치 공고방법: 등기송달 및 동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공고
○ 직권조치 공고대상: 박** (1974.09.08.) 산정로 128번길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