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목포시 공고 제2021-372호
- 작성일
- 2021.03.05
- 등록부서
- 이유진 / 061-270-3556자동차등록사무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