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질문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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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359 |
Answer |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 ||
65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00 |
Answer | ○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는 금액(1/n)이 됩니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 ||
64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 153 |
Answer |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 레저업종, 카 지 노, 복권방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조세/공공요금 업종, 면세점, 보험업(4대보험), 교통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63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한가구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 누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72 |
Answer |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 ③피부양자 → ④지역세대원 → ⑤연령순위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62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57 |
Answer | ✔ 긴급재난지원금 ①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②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에 관한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 별도 안내 예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 ||
61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3.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55 |
Answer | ✔ 3.29.(일) 이후부터 4.30.(목)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해외이주)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60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 84 |
Answer |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한편, 3.29.(일)부터 4.30.(목)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
59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11 |
Answer | ✔ 이의신청은 5.4.(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
58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 123 |
Answer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 ||
57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149 |
Answer | ✔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
56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230 |
Answer | ✔선불카드는 목포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목포시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55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142 |
Answer | ✔ 전통시장/동네마트 등, 주유소, 음식점/카페/빵집 등, 편의점, 병원/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 전라남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제한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 ||
54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요? | 131 |
Answer | ✔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 ||
53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152 |
Answer | ✔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됩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8.3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31.(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
52 | 긴급재난지원금 | Question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86 |
Answer | ✔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