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위반행위 처벌규정

처벌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위반행위 처벌규정

처벌규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제33조의 1내지 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반행위 처벌규정

처벌규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제37조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반행위 처벌규정

처벌규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