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거래금액,요율한도,한도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3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주택 이외

0.9%이내 상호 협의(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

  •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 =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거래금액 = (월 차임액 × 70) +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