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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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3년 4월 28일(금) (2023년 1월 1일기준)
  • 2023년 9월 26일(화) (2023년 6월 1일기준)
  • 개별주택가격은 기준 년월일로 가격을 결정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이후 주택이용상황 등 용도변경이 발생하면 실제 개별주택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부분만 평가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2012년 1월 1일 기준 조사분부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270-8207~8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1월 1일 기준 : 2023년 03월 21일 ~ 2023년 04월 10일
    • 6월 1일 기준 : 2023년 08월 09일 ~ 2023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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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 이의신청기간
    • 1월 1일 기준 : 2023년 04월 28일 ~ 2023년 05월 30일
    • 6월 1일 기준 : 2023년 09월 26일 ~ 2023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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