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대부안내

  • 대부신청(민원인)
    • 대부신청서 제출(재산관리부서)
    • 처리기간 : 20일
  •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 대부가능 여부검토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 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토지 활용계획 검토
  • 대부방법, 대부료 산정
    • 수의계약 또는 입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수의계약 : 시행령 제29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  찰 : 그 외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  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