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개방 > 예산/재정 > 결산공개 > 2015년 회계연도결산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사항의 공시 등) 및 지방자치법 제 134조 제2항(결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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