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근거 : 목포시 시민감사관 조례

  • 목포시 시민감사관은 각종 여론과 시민 불편‧개선사항을 수렴하고 감사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감사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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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에 해당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주요 제보 대상
  •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행정절차․제도 등 개선사항
  • 공무원의 비리․부조리, 불친절 행위
  •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불편, 불만요인의 개선사항
  •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업무
  • 기타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등
작성방법
  •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시민불편, 부당사례 등은 육하원칙에 의거 분명하게 작성
  • 시민 다수와 관련된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공통된 의견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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