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인터넷사이트의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수준 및 내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마크를 부여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인증서
주관기관 : (사)개인정보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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