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하세요.
- 날짜
- 2021.06.10 14:16
- 조회수
- 201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1-06-05 ~ 2021-07-09
- URL : /images/www/popup/popup_210610.hwp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를 위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하세요 .
❍ 재산세 표준세율 : 공시가격 6억초과, 다주택자, 법인(지방세법 제111조)
❍ 재산세 특례세율 :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지방세법 제111조의2)
※ 주택 수 산정제외 : 미분양주택,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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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제외 신청하세요 .
❍ 재산세 표준세율 : 공시가격 6억초과, 다주택자, 법인(지방세법 제111조)
❍ 재산세 특례세율 : 공시가격 6억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지방세법 제111조의2)
※ 주택 수 산정제외 : 미분양주택,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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