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별방역 강화시행
- 날짜
- 2021.07.14 19:02
- 조회수
- 164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1-07-03 ~ 2021-07-18
- URL : /images/www/popup/pop_link_210714.pdf
전라남도 특별방역 강화시행
21. 7. 14.(수) 00:00 ~ 7. 31.(토) 24:00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행사는 100명 이상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예방접종완료자 포함)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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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14.(수) 00:00 ~ 7. 31.(토) 24:00
▸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집회 100명 이상 금지 / 행사는 100명 이상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예방접종완료자 포함)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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