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신고 안내
- 날짜
- 2021.09.27 13:20
- 조회수
- 200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1-09-04 ~ 2021-10-31
- URL : #none
부정군수품 신고 안내
총기, 탄약, 폭발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의 군용물 절도 등 불법반출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 :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03
총기, 탄약, 폭발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의 군용물 절도 등 불법반출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 :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