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날짜
- 2022.04.06 18:02
- 조회수
- 130
- 등록자
- 한설희
- 노출기간 : 2022-04-06 ~ 2022-12-31
- URL : #none
낭만항구 목포
2022. 6. 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사용 NO! 일반차량 주차 NO! 충전구역 주변 · 진입로에 물건 쌓기, 주차 NO!
과태료 20만원 : 충넌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고의훼손 NO!
목포시
2022. 6. 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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