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10월 12일부터)

날짜
2020.10.12 14:40
조회수
267
등록자
한설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10월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 실외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허용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 부터 과태료 부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정부지침 확인하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10월 12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 실외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허용

스포츠행사 관중 수 제한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 부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