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날짜
2020.11.11 17:30
조회수
287
등록자
한설희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마스크, 위반시 :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자세히 보기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마스크 종류: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마스크
위반시 :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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