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날짜
2021.04.08 09:56
조회수
215
등록자
윤상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 : ’20.6.2.부터 ’21.6.1.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율 : 해당건물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재산세 감면(한도 50%이내)                     ∙ 감면세목 : ‘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 신청기간 : ‘21년 5월 ~ 7월말까지(상시접수)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o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 담당 ☎ 061-270-329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 : ’20.6.2.부터 ’21.6.1.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

∙ 감면율 : 해당건물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재산세 감면(한도 50%이내)



∙ 감면세목 : ‘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 신청기간 : ‘21년 5월 ~ 7월말까지(상시접수)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o 문의처 : 세정과 재산세 담당 ☎ 061-27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