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 신고 안내

날짜
2021.09.27 13:20
조회수
204
등록자
윤상보
부정군수품 신고 안내  총기, 탄약, 폭발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의 군용물 절도 등 불법반출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 :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03
부정군수품 신고 안내

총기, 탄약, 폭발물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유류․식량, 통신장비, 군복류 등의 군용물 절도 등 불법반출 :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제조․판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유사)군복류․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 :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