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날짜
2021.10.01 13:49
조회수
156
등록자
윤상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선정 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지원업무 :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 지원대상 : 청구·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기타 문의는 목포시청 세정과(☎270-3486)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선정 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지원업무 :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 지원대상 : 청구·신청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기타 문의는 목포시청 세정과(☎270-3486)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