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날짜
2021.10.12 13:38
조회수
172
등록자
윤상보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급 신청기간 : '21.10. 8. ~ 12.1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      - 우편, FAX,E-mail(전송 후 접수여부 확인 필요)  자세히 보기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급
신청기간 : '21.10. 8. ~ 12.1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
- 우편, FAX,E-mail(전송 후 접수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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