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날짜
2022.03.30 09:35
조회수
128
등록자
김은영
2022.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기연장지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목포,영암,해남)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자세히 보기
2022.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기연장지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목포,영암,해남)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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