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날짜
2022.04.06 18:02
조회수
139
등록자
한설희
낭만항구 목포 2022. 6. 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사용 NO! 일반차량 주차 NO! 충전구역 주변 · 진입로에 물건 쌓기, 주차 NO! 과태료 20만원 : 충넌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고의훼손 NO! 목포시
낭만항구 목포
2022. 6. 1. 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0만원 : 급속충전기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사용 NO! 일반차량 주차 NO! 충전구역 주변 · 진입로에 물건 쌓기, 주차 NO!
과태료 20만원 : 충넌구역 표시선, 충전시설 고의훼손 NO!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