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날짜
- 2021.01.05 09:18
- 조회수
- 493
- 등록자
- 관리자
- 노출기간 : 2021-01-04 ~ 2021-01-17
-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ce?mode=view&idx=47429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기간 : 2021.1.14.(월) ~ 2021.1.17(일)까지
[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례식 기념식 등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카페] -식당 21시-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5종:집합금지, 노래연습장: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종교시설]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관광] -객실 수 2/3이내로 예약 제한 숙박시설 리조트, 호텔,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출처 : 목포시청 공보과SNS]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기간 : 2021.1.14.(월) ~ 2021.1.17(일)까지
[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례식 기념식 등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카페] -식당 21시-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5종:집합금지, 노래연습장: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종교시설]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관광] -객실 수 2/3이내로 예약 제한 숙박시설 리조트, 호텔,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출처 : 목포시청 공보과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