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날짜
2021.01.05 09:18
조회수
502
등록자
관리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기간 : 2021.1.14.(월) ~ 2021.1.17(일)까지 모임행사:-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식당: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5종:집합금지 -노래연습장: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종교활동:-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종교활동:정규예배,이사,법화,사일식 등 관광:-숙박시설:객실수 2/3이내로 예약제한 ※숙박시설: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제작:목포시청 공보과 SNS홍보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기간 : 2021.1.14.(월) ~ 2021.1.17(일)까지
[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결혼식·장례식 기념식 등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카페] -식당 21시-익일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5종:집합금지, 노래연습장: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종교시설]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관광] -객실 수 2/3이내로 예약 제한 숙박시설 리조트, 호텔,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출처 : 목포시청 공보과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