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날짜
2022.02.08 18:15
조회수
142
등록자
윤상보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 ~ 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 ~ 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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