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내

날짜
2022.03.04 17:33
조회수
133
등록자
윤상보
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내 2022. 3. 5.(토) ~ 3. 20.(일) 사적모임 : 6인까지 (현행유지) 다중이용시설 : 23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PC방, 파티룸,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영화관 공연장 : 시작시간 23시까지 허용 (단, 종료시간 익일 01시 초과 금지) 출입자명부 방역패스 잠정 중단 행사집회 : 접종구번없이 299명까지 종교시설 :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 70%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 시 299명까지) ※ 2022. 3. 1. 0시부터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으로 음성확인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발생)
목포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내
2022. 3. 5.(토) ~ 3. 20.(일)
사적모임 : 6인까지 (현행유지)
다중이용시설 : 23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도, PC방, 파티룸,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영화관 공연장 : 시작시간 23시까지 허용 (단, 종료시간 익일 01시 초과 금지)
출입자명부 방역패스 잠정 중단
행사집회 : 접종구번없이 299명까지
종교시설 :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 70% (정규종교활동 외 행사 시 299명까지)
※ 2022. 3. 1. 0시부터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으로 음성확인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