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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을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방상담 또는 청소년동반자 사업대상자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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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8월 31일에 설립된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상담신청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내용의 기록 혹은 녹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추후 상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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