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

날짜
2021.09.14
조회수
561
등록자
김가현
2021.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2021. 9.1. 기준,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이상~18세미만의 학교밖청소년(2003.1.1.~2014.12.31.출생자), 미인가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도 해당
*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2021.9.1.기준)
- 신청기간: 9.13.(월)~10.8.(금) / 4주간 (점심시간, 주말, 휴일 제외)
- 신청절차: 본인이나 보호자가 이메일, 팩스신청, 방문접수
- 접 수 처: 목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화: 061-284-0924, 팩스: 061-287-0924, 메일:mokpo0924@daum.net) 팩스,메일 접수 시 반드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등본상 목포시가 주소지 아닐경우 전라남도 내 주소지 시 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학교밖청소년증빙서류 1부(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중 선택하여 1개 제출), 통장사본 1부(청소년 또는 보호자)
- 지급 방법: 신청된 계좌로 교육지원청에서 개인계좌 입금
- 지급 시기: 2021.10.29.(금)까지



학교밖청소년증빙서류 중 미진학사실확인서(학교 배정은 받고 전혀 다닌적 없는 경우)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나 주민센터가 서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저희센터로 문의가 많습니다. 이 서식은 전라남도교육청 출처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