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20.09.24 14:26
등록자
김효상
조회수
194

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조성
하여「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20. 9. 7.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9. 16 ~ 9. 29 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44-0066)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