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디딤돌통장가입자(2018년 7,8월 가입자) 적립금 만기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6.24 10:45
등록자
강자영
조회수
321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사업의 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1. 대상자 : 2018년 7,8월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가입자로 만기해지자 또는 중도해지자

2. 제출일 : 2021. 6. 24.(목) ~ 7. 2.(금) 까지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jani0112@korea.kr )

4. 제출서류 :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이자 지급신청서[붙임1]
②통장사본(적립금·이자 지급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③ 신분증 사본
- 이메일 제출 시 파일명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해지 및 지급신청서 제출(성명 : 000)
- [붙임 1] 신청서의 서명부분에 자필 서명(본인이름 정자로 작성) 후 파일 스캔 하여 제출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