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금 신청 안내(4분기)

작성일
2021.12.14 13:22
등록자
박채아
조회수
496

* 해당 서류는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자에 한해 제출 함.

- 안내문의 "작성 시 유의사항" 꼭 확인
- 제출 기한 : 2021.12.13. ~ 12. 21.

☆ ★ 4분기는 1월이 아닌 12월 중 지급 예정이므로 서류 구비와 관련하여 안내문 반드시 확인바람 ★☆

청년정책팀
270-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