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인구정책e야기-청년월세

작성일
2023.01.03 14:00
등록자
센터관리자
조회수
93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신청시기 : 2022. 8. 22. ~ 2023. 8. 21. (1년간)
✅신청자격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참고 영상 : https://youtube.com/watch?v=Yb86hC8PSmM&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