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 누리
제7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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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공간의 사용 및 입주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동일한 일시에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납부)
-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청년창업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면적) | 사용료 | 비고 | ||
|---|---|---|---|---|
| 기준시간 | 기준금액 | |||
| 3층 | 회 의 실 (137.7㎡) | 2시간 | 35,000원 | 해당시설 당일 운영시간 중 사용 가능 |
| 4층 | 공동작업공간 (99.68㎡) | 2시간 | 3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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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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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면제
- 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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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목포시민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제12조(사용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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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사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 구분 | 유형 | 반환기준 |
|---|---|---|
| 사용료 |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일 6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5 공제 후 나머지 반환 | |
| 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 |
| 사용일 당일 취소 시 | 미반환 | |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
제13조(사용자의 의무 등)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참고사항
-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개인컵(텀블러 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용 종료시 다음 사람을 위해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고 대관 담당자 혹은 직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 행사에 필요한 인력(음향‧조명, 주차관리, 행사통제 등)과 각종 집기는 사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건전지, 헤드폰 등)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 준비해야 합니다.
- 대관 취소/변경 불가 기간 중 취소·변경 또는 당일 예약부도시, 취소일로부터 30일간 대관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십시오.
- 준비 및 정리 시간은 대관 시간 내 포함됩니다.
- 대관 시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관 신청 시 첨부서류 및 내용에 따라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 대관 신청시간 정각에 시설 개방이 가능하며 종료 시각 10분 이내에 제반 장비와 물품, 자리 배치 원위치 후 철수해야 합니다.
- 대관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입니다.
- 대관 시 음식물 취식은 불가능합니다.(간단한 다과류 제외)
- 사용한 기자재, 장비 등의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협의되지 않은 대관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시 음주 및 지나친 고성방가는 불가능합니다.
- 무단(불법)주차 또는 소음 등에 의한 민원 및 관계기관 단속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행사관련차량(중계, 조명, 음향, 버스 등)은 반드시 계약 전 주차 관련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관 제한(취소) 대상
-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신청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시설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그 외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관 시 음주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