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 누리

제7조(사용허가)

  1.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청년창업공간의 사용 및 입주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2.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일시에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4.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안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 납부)

  1.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청년창업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면적), 사용료,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 분(면적) 사용료 비고
기준시간 기준금액
3층 회 의 실 (137.7㎡) 2시간 35,000원 해당시설 당일 운영시간 중 사용 가능
4층 공동작업공간 (99.68㎡) 2시간 30,000원
  1.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초과시간당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2.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3. 준비 및 정리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4. 위 사용료 기준 이외의 공간은 무료 사용 가능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 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2. 사용료 100분의 50 감경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
    •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목포시민 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제12조(사용료 반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사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사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유형, 반환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유형 반환기준
사용료 사용일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5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공제 후 나머지 반환
사용일 당일 취소 시 미반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의무 등)

  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3.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참고사항

  •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개인컵(텀블러 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사용 종료시 다음 사람을 위해 제자리에 정리해 주시고 대관 담당자 혹은 직원에게 확인 바랍니다.
  • 행사에 필요한 인력(음향‧조명, 주차관리, 행사통제 등)과 각종 집기는 사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 행사 진행에 필요한 소모품(건전지, 헤드폰 등)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 준비해야 합니다.
  • 대관 취소/변경 불가 기간 중 취소·변경 또는 당일 예약부도시, 취소일로부터 30일간 대관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십시오.
  • 준비 및 정리 시간은 대관 시간 내 포함됩니다.
  • 대관 시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관 신청 시 첨부서류 및 내용에 따라 예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 대관 신청시간 정각에 시설 개방이 가능하며 종료 시각 10분 이내에 제반 장비와 물품, 자리 배치 원위치 후 철수해야 합니다.
  • 대관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입니다.
  • 대관 시 음식물 취식은 불가능합니다.(간단한 다과류 제외)
  • 사용한 기자재, 장비 등의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협의되지 않은 대관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시 음주 및 지나친 고성방가는 불가능합니다.
  • 무단(불법)주차 또는 소음 등에 의한 민원 및 관계기관 단속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 행사관련차량(중계, 조명, 음향, 버스 등)은 반드시 계약 전 주차 관련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관 제한(취소) 대상

  •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신청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시설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 그 외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관 시 음주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