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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제정) 2015.12.21 조례 제297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미술관의 명칭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으로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유달로 1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품” 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을 말한다.
  2. “대여” 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람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1.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미술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작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관람객은 미술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3. 관람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전시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소장품의 관리
제9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
  1. 시장은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수집하고, 매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미술관 소장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자에게 미술작품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의 대여 및 인수)
  1.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 (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여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4. 작품의 대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2조(대여자 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주의 성실의무
  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 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대여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등)
  1. 시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불용결정)
  1.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소장품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제15조(사이버미술관)
  1. 미술관은 온라인상으로 미술관 소장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이버미술관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이버미술관은 미술품 감상과 대여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장 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장 미술관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책임관이 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21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1.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교육·홍보활동
제23조(회원제 운영)
  1. 시장은 일반인들이 미술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술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1. 시장은 일반인들에게 미술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통계구축 및 성별·연령별 대상자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25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1. 시장은 미술관 관리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및 『목포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569
최종업데이트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