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제정) 2015.12.21 조례 제297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제2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미술관의 명칭은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으로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유달로 11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장품” 이란 미술관 소유 작품을 말한다.
- “대여” 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람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 1월 1일
-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미술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 술에 취한 사람
-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작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 관람객은 미술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4.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관람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전시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소장품의 관리
제9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
- 시장은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수집하고, 매 소장품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소장품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증)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미술관 소장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자에게 미술작품 기증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의 대여 및 인수)
-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3.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대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 (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작품 인수증을 제출하고 대여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시장은 대여자에게 필요할 경우 대여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작품의 대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2조(대여자 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여 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주의 성실의무
-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반입 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관한 비용 부담
- 대여기간 중 소장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 대여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금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대여의 취소 등)
- 시장은 대여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불용결정)
-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소장품은 매각, 양여,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제15조(사이버미술관)
- 미술관은 온라인상으로 미술관 소장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이버미술관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이버미술관은 미술품 감상과 대여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장 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장 미술관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 있는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다른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장 직무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책임관이 된다.
제20조(임기 및 해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21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교육·홍보활동
제23조(회원제 운영)
- 시장은 일반인들이 미술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술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입장료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시장은 일반인들에게 미술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통계구축 및 성별·연령별 대상자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25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 시장은 미술관 관리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및 『목포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