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목적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도모
  • 지원수준 : 년 36만원 이내 (본인부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지원대상 상병코드 :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
    • 치매치료약 : Donepezil, Rivastigmine, galantamine, Memantine 성분의 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원)

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정보 제공을 하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00%) 1,647 3,164 4,508 5,161 5,445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소득기준

17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원)

17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61,029 104,130 143,052 165,762 197,177 226,065 258,317 295,815 337,035
(65,026) (110,951) (152,422) (176,619) (210,092) (240,872) (275,237) (315,191) (359,111)
지역 가입자 43,944 113,972 161,510 185,403 218,155 247,971 278,115 312,864 349,667
(46,822) (121,437) (172,089) (197,547) (232,444) (264,213) (296,332) (333,357) (372,57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신청방법

  • 우리지역 주민은 목포하당보건지소(치매상담센터)에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목포시하당보건지소(2층 치매상담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매
  • 건강보험증(또는 의료보호 카드)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 지원대상자 통장 및 도장
목포시 석현동 1175-2번지 목포시하당보건지소 (2층 치매상담센터) / ☎ 061 - 270 - 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