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자격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정보 제공을 하며 구분, 제출서류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작성)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제외

  • (미숙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 (선천성이상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신청절차

  1. 보건소 방문 접수(접수처 : 목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2. 온라인 접수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접속 → 의료비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간편인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 대상자 정보 및 구비서류 첨부 → 저장 → 보건소 접수여부 확인 ☎061-27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