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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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출생 보고서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 별도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첨부) 등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지원 : 신생아 중환자실(NICU)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질병코드 Q로 시작)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지원 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치료목적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지원금액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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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중복지원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