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험 지원 사업
시기
연중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입양일을 지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의 직계존속)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목포시에 출생․입양신고하는 가정.
- 전입자에 대한 지원은 만12개월까지의 자녀 대상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
※ 보장기간 중 타 시군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영유아 보험 해지
보장내용
영유아 보험 약관에 따름
신청장소
출생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