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비 및 환아관리 신청은 소득기준 없음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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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283,533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1.1.1.~ʼ21.12.31.까지 적용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 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1회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지원가능
- 급여 중 본인부담금 70천원 범위내 지원(비급여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 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내역서(금액표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의사진단서 1부(최초신청 시), 변경사항 발생 시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진료비영수증 1부(세부내역서 포함), 입금계좌통장 사본(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