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비 및 환아관리 신청은 소득기준 없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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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 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1회 지원)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확진검사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지원가능
- 급여 중 본인부담금 70천원 범위내 지원(비급여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구비서류
- 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 시)
- 진료비영수증
- 진료내역서(금액표시)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의사진단서 1부(최초신청 시), 변경사항 발생 시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진료비영수증 1부(세부내역서 포함), 입금계좌통장 사본(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