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22.1.1.추가), 둘째아 이상 출산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보건소에 신청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8954)
선정기준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원
- 지원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
- 지원수준 : 최대 190,000원 지원
- 총 서비스이용료의 10%이상 본인부담금 유지
- 신청 및 지원절차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환급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hwp다운로드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기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서비스 제공기관
- 목포YWCA : 242-1611
- 미소피아 : 276-6375
- 아이맘케어 : 272-8703
- 하트맘케어 : 283-2340
- 사랑나눔 : 724-2456
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 복지로(online.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분)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