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시작일 : 2021. 1. 4(월)부터
- 접 수 : 연중 접수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원산로45번길 5)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난임부부 또는 여성)
지원내용
시술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기준 폐지(단일화) |
---|---|
체외수정(신선) | 회당 150만원 |
체외수정(동결) | 회당 70만원 |
인공수정 | 회당 30만원 |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1.1.1. ~ ʼ21.12.31.까지 적용
지원절차
지원신청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신청자→보건소
시술통지서 발급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보건소→신청자
시술통지서 제출난임 시술 실시신청자→의료기관
비용 청구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발급신청자→보건소
비용 지급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보건소→신청자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시술 방법별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
※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처치 및 수술료, 기타 난임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지원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지원 불가 -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정부형 난임 시술비 지원 방식과 동일
제출서류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정부형 지원을 받았을 경우, 기 제출한 난임 진단서로 갈음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