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 ~ 12월
- 신청기간 : 1차 2021년 1. 13. (수) ~ 2. 17. (수), 2차 2021년 2. 22. (월) ~ 3. 8. (월)
- 신청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원산로 45번길 5 (산정동)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남성도 지원) ※ 여성 만44세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의소득 20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176,000 | 212,326 | 223,311 | 215,791 |
3인 | 7,968,000 | 274,436 | 301,529 | 280,328 |
4인 | 9,752,000 | 342,552 | 379,906 | 357,521 |
5인 | 11,514,000 | 422,391 | 466,947 | 460,283 |
6인 | 13,258,000 | 460,283 | 507,009 | 499,320 |
7인 | 14,994,000 | 540,128 | 590,904 | 600,160 |
8인 | 16,732,000 | 600,160 | 647,946 | 704,781 |
9인 | 18,468,000 | 704,781 | 735,233 | 907,256 |
10인 | 20,206,000 | 704,781 | 735,233 | 907,256 |
선정기준
- 남성기준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 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 이하
- 정상형태 정자 4% 이하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자
- 한방치료에 기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한 자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시 양성인 경우
- 건강진단(혈액/소변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배란유도,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경우
- 한약, 침 뜸 치료에 대한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 고혈압, 당뇨, 내분비 질환 급·만성 간염/간경변, 중증 고지혈증,심혈관 질환, 폐질환, 악성종양, 결핵 및 기타 감염성 질환등이있어사업참여가 어려운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 한의원 내원시 침구치료등의 비용은 본인부담함.(건강보험적용)
혈액검사
- 1차 신청·접수 보건소(무료), 병원(개인부담)
- 2차 치료종료 후 대상자 개인부담 후 치료한의원에 청구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한방난임치료 설문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정액검사 결과지(남성 신청시)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