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1 ~ 12월
- 신청기간 : 2022. 1.12.(수) ∼ 2.16.(수)
- 신청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원산로 45번길 5(산정동)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여성 만44세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선정기준
- 남성기준 :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 결과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 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 이하
- 정상형태 정자 4% 이하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자
- 한방치료에 기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한 자
제외기준
- 임신반응검사 시 양성인 경우
- 건강진단(혈액/소변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배란유도,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 중인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경우
- 한약, 침 뜸 치료에 대한 과민성 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 고혈압, 당뇨, 내분비 질환 급․만성 간염/간경변, 중증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악성종양, 결핵 및 기타 감염성 질환등이 있어 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락기준
- 담당 한의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한약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한방 난임치료를 임의로 중단할 시 개인부담 발생가능 - 한방 난임치료 중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6개월) ※ 한의원 내원시 침구치료등의 비용은 본인부담함.
혈액검사
- 1차 신청․접수 보건소(무료), 병원(개인부담)
- 2차 치료종료 후 대상자 개인부담 후 치료한의원에 청구
신청서류
- 신청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한방난임치료 설문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정액검사 결과지(남성 신청시)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