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 · 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금액(감면료)
- 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천원 중 70% 감면(1,078천원)
- 접수방법 : 공공산후조리원 전화, 우편, 방문접수(사전예약제)
- 접수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 산모
- 지원대상은 하단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하여 접수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제7조 관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간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금액 | 154만원 | 231만원 | 308만원 | 1주당 77만원씩 추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및 제출서류
감면 대상 | 감면액 | 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¹ 또는 차상위계층²(상위 120%) | 해당 산후조리 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1급 · 2급 · 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 장애인등록증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 국가유공자 (유족)증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³ |
- 주민등록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 2)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120%이내자
- 3) 미혼모 (일반) : 최저생계비 130%이내자, 미혼모(청소년) : 최저생계비 100%이내자
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 일반 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접수
- 감면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하여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감면대상 확인서 제출(산후조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