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치매안심센터
목포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및 교육 등 유기적인「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등록 및 사례관리(내소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 등록 대상자 가족지원(치매 돌봄 교육, 가족교실, 치매가족 자조모임지원 등)
- 등록 대상자 쉼터운영(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인지건강프로그램(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등)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홍보
- 치매전문자원봉사자(치매플러스) 양성관리사업
치매 조기검진 사업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의 모든 주민(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
- 장소 :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행정타운(3층 치매안심센터) ☎ 061)270-4271~4275
- 일시 :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검진절차(신분증 지참)
- 1
치매선별검사(CIST)[치매안심센터]
- 2
치매진단검사(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협력의사]
- 3
치매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협약병원]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이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받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대상자 자격관리 : 지원 대상자는 매2년마다 정기소득조사 실시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이내에서 실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환급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지원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에서 작성)
- 치매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보호자 대리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문의전화 : 목포시치매안심센터 ☎061-270-4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