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접수 : 연중 접수 ('17.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원산로45번길 5)
- 장소 :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1.1.1.~ʼ21.12.31.까지 적용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차상위계층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이하 | 만 4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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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4, 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 5회 | 최대 20만원 |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시술지원신청용)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상의 고지금액 1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주민등록 등본 각각)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 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사실혼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동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부 모두 각각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없음 확인)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