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사업 대상 : 만 6세미만 의료 급여 수급권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대상에게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1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원
검진주기 및 대상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주기 및 대상자 안내표로 구분, 주기, 유효기간의 범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주기 |
유효기간의 범위 |
1차 |
4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
2차 |
9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
3차 |
18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
4차 |
30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
5차 |
42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
6차 |
54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
7차 |
66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안내표로 검진항목,1차,2차,3차,4차,5차,6차,7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검진항목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문진 및 진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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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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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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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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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평가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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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육 |
안전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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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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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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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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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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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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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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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회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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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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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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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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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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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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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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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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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공단에서송부한검진 안내문(검진표 포함)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그린소아청소년의원 : 278-8883
- 목포기독병원 : 280-7270
- 목포미즈아이병원 : 260-8011
- 목포시의료원 : 260-6472(3)
- 목포아동병원 : 801-8000
- 목포중앙병원 : 280-3128~9
- 목포한국병원 : 270-5588
- 목포한사랑병원 : 280-5533
- 전남중앙병원 : 260-3153
- 성모이봉섭내과의원 : 240-2022
- 용해미래소아과의원 : 279-0366
- 오소아과의원 : 276-7615
- 목포예향병원 : 245-0575
- 목포현대병원 : 272-7551
- 세안종합병원 : 2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