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 지원 제외

    지원금액(감면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절차

    •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 보건소 방문신청 →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고
이용료 770천원 1,540천원 2,310천원 3,080천원 1주당 770천원추가
감면대상자 이용료 231천원 462천원 693천원 924천원 이용료의 70%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병원(061-530-0114)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0-1226)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63